[심일보 대기자]문화체육부는 대통령의 '노리개'였고 '아바타'로 들어온 장관마저 구속되면서 만신창이가 됐다. 박근혜는 이러한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질러놓고 재임 4년 동안 75세 한식대가의 밥상을 받으며 '대포폰'으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특검이 영장에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 있다. '블랙리스트'의 주범은 대통령이라고

350년 전 왕정시대에나 가능했던 블랙리스트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시킨 것은 역사의 수치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것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다. 1791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따른 표현을 제약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19조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양심의 자유를 비롯해 제21조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이어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헌법적 보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천부적 권리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상식이다. 우리 현대사에서는 암울했던 유신과 군부독재 시대 동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서 이를 되찾기위한 민주화시위는 피로 얼룩졌던 기억이 선연하다.

이번에 드러난 블랙리스트는 헌법정신을 훼손했던 구정권들이 차례로 몰락한 뒤 표현의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상식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문화융성을 떠들었다. 대통령에게 문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융성'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어느 매체의 타이틀처럼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21일 새벽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에 따라 장관직 사퇴가 불가피해졌다.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였다. ‘대통령의 여인’으로 불리며 화려하게 등장했고 두 번의 장관과 한 번의 수석비서관 경력을 뽐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2013년 3월~2014년 6월)에 임명됐고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을 지냈다.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문체부 장관이다.

이제 그 또한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계를 망가뜨린 ‘블랙우먼’이라는 오명만 남게 됐다.

문체부 조직도 만신창이가 됐다. ‘최순실·차은택 게이트’를 가까스로 넘겼나 했더니 다시 블랙리스트 폭풍을 맞은 것이다. 일단 수장이 사라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급(장관)을 임명하기 녹록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이어지고 다음 대통령선거 때까지 적어도 4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이다. 법무부와는 달리 문체부는 대행할 차관마저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마디로 처참하게 망가진 것이다.

1년밖에 안 남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도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서 발행되는 '선데이 저널'은 지난호에서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녀는 미쳤거나, 미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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