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상 전 경남기업고문과 조카 반주현씨가 지난 10일 미국연방검찰에 뇌물수수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는 연방검찰의 보도자료.
[김홍배 기자]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 동생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권도전을 시사한 반 전 총장에 지지도에 영항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공조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고문과 조카 반주현씨는 지난 10일 미국연방검찰에 뇌물수수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연방검찰의 기소는 반전총장 귀국전날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개혁을 부르짖고 있어 반전총장의 최대 장점으로 부각됐던 대미외교전문가로서의 이미지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의 유엔내부비리수사와 트럼프의 유엔개혁으로 반총장의 대권행보는 치명타를 맞았다는 분석이며 한국의 대선판도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반기상씨 소환과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반기상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 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기상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미국 검찰은 이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돈을 받아가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기상씨 부자는 이와 함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반주현씨는 기소 당시 체포상태였으나 25만달러(약 2억9천5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앞서 반 전 총장은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개인적으로 민망하고,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한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장성한 조카여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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