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이재용(49)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함께 법원에 제출된 수사자료는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재용 영장 '7시간30분' 역대급 심사

이재용 부회장이 16일 7시간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역대 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이 부회장 첫 영장심사 시간(3시간43분)의 두배 수준인 4시간가량이 더 소요된 것이다.

첫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했고 오후 2시13분에 끝났다. 이후 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은 19일 오전 4시50여분께 내려졌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이 역대1위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역대급'인 것은 맞고 지난 6년간 이같이 시간 소요된 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영장심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휴정시간을 갖기도 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휴정 시간을 갖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여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영장심사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심사 도중 휴식을 갖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양재식(52·21기) 특검보를 비롯해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문강배(57·16기)·송우철(55·16기)·권순익(51·21기) 변호사와 조근호(58·13기) 변호사 등 2~3명이 이 부회장 방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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