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달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에서 "일반인이 오는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데 저희로서도 준비할 게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다음 변론기일(22일) 전까지는 출석하는지 아닌지 확정해 말해 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기일(24일)을 늦춰달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 출석여부에 대한 답변과 최서원(최순실)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최종진술만 할 수 있을 뿐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가 못을 박은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 검토 결과 헌재법 제49조는 최종변론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일방적인 진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묻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사건 파악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입장 표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최종진술은 자기의견 진술이라 신문 절차가 없고 재판부도 못 물어본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8일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재신청한 고영태씨에 대해 기각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심판정에서 재생하지도 않기로 했다.

또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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