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 의료진' 김영재 의원 특혜 의혹, 정만기 차관 특검 출석
[김홍배 기자]최순실(61·구속기소)씨 단골 의사였던 김영재 원장(55)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차례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전날 요청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지냈던 정기양(58)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 측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정 교수 진술과 김 원장 아내 박채윤(48·구속)씨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이 교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을 수사 결과 발표 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비선 진료, 의료 비리를 수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결과 발표 시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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