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김민호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의 주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왔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된 만큼 청와대 안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은 시스템에 등록·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14일 JTBC ‘뉴스룸’은 “(박근혜 정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폐기된 자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자료와 국가정보원·경찰 정보보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국가 안보·통일·외교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또 “시스템에는 보고서 최종본만 등록하고 보고서의 초안·수정본은 등록하지 않았다”면서 “동영상과 PPT(파워포인트) 자료는 용량이 커서 수시로 삭제했다.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폐기했다”고 JTBC에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 초안은 물론 보고서가 수정·변경되는 모든 과정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통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정부부처가 서로 주고 받은 이메일 및 첨부 자료도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임의로 폐기하는 일이 많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보존돼야 할 자료의 양이 적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기록물 양을 맞춰달라는 내부 지침까지 있었다는 것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문서 생산 건수를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야 공개된다.

또 별도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자료를 볼 수가 없게 된다. 박 전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그 기록물 안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면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 및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두 달 동안 각종 서류 문서 파기하고 그 다음 메인서버 PC 전부 다 포맷하고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해서 완전 깡통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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