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캡쳐
[김민호 기자]덴마크 검찰은 17일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76일 만에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이날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씨를 체포했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송환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정씨는 그러나 검찰이 송환여부를 결정한 데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씨 송환이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의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의 정씨 송환 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덴마크 송환법에 부합한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정씨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씨가 이의제기를 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하지만 앞서 정 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달 22일 추가 구금이 결정된 뒤 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씨가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정치범이 아니고, 한국의 인권침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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