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더문캠의 인재영입 인사 발표에서 김광두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민호 기자]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 대통령' 발언을 비롯해 문재인 경선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는 가운데 최근 대선 캠프 내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한 김광두(70)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최소 수천만원의 보수(소득)를 축소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한겨레는 "김광두 위원장은 1990년대 말부터 금융사와 대기업 여러 군데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그중 일부 기업에서 자신의 보수 중 일정액을 해당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요구해 소득 총액을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7~2009년 한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여느 사외이사들과는 달리 매달 100만원씩을 경비로 처리해 연간 보수총액을 낮췄다. 당시 김 위원장의 보수는 3400만~3600만원으로, 여느 사외이사의 보수에 견주어 연간 1200만원씩이 적었다. 김 위원장이 10년 이상 이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한 만큼 경비로 처리된 총액은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김 위원장은 소득세 상당액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 석좌교수로 재직한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 과표구간 상한선이 8800만원(2011년 기준)이던 시절 경비 처리 금액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세 35%인 420만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뤄져 탈루액은 수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국세법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세금 탈루 과정에서 적극적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문 전 대표의 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 문 전 대표는 당내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고소득자 소득세, 고액상속·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매체와 한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요구를 했을 리 없다”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당시 근무한 사람도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한 차량을 무료로 이용해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희정 후보 측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한 것과 관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김광두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래연구원장을 했다"며 "(그러나) 특별히 하신 일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때문에 (문 후보 캠프에서)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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