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밤을 새워서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7시간을 쓴 것과 '세월호 7시간'을 비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불성실'을 지적당했다. 그러나 자신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7시간을 넘게 할애하며 '꼼꼼함'을 보였다. 조서 검토 7시간이 "법적 투쟁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세월호 참사가 재산피해에 그치지 않았을는지,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세월호 참사가 재산피해에 그치지 않았을는지,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시간가량 소요된 검찰 조사에서 7시간을 피의자 조서 검토에 썼다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7시간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논란이 됐던 것과 비교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며 "참사가 발생하고 7시간 동안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재판을 앞둔 피의자 자연인 박근혜일 때 비로소 발휘되는 꼼꼼함은 누굴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신문조서 검토하듯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어땠을까"라며 "시간을 뒤로 돌리고 싶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조사 뒤에 조서 열람을 7시간 반동안 했다고 한다"며 "만일 대통령 재임시에 7시간 반을 국정에 전념했으면 최순실 사건이 안 났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그렇게(7시간) 안 걸린다"며 "그러니까 14시간 조사했으면 보통 한 두 시간 정도 조서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고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7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꼼꼼한 성격, 특히 본인 개인 문제에 꼼꼼하지 않나 싶은 게 하나 추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지 1073일만인 23일 새벽,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고 3년 만이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 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7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때 7시간은 아직도 깜깜하다", "박근혜는 검찰 조서 검토 7시간이나 꼼꼼하게 했다"는 두 문장으로 각기 다른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을 비교했다.

정 전 의원은 또 "자신의 조서 검토처럼 꼼꼼하게 국정을 챙겼으면"이라고 덧붙이며 23일 오전 기준 562건의 공감, 515건의 공유를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11일 만인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다음날인 22일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조사 내용이 많았다"며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23일 박래군 뉴스토마토 편집자문위원은 “‘7시간’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가 지은 죄의 출발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박근혜가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 그는 중형을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모자랄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적극적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탄핵 이후에도 국민들이 박근혜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식지 않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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