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우리나라엔 6만7천여개의 경로당이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도 700만명이 넘는다.

경로당 회장이 읍면동 분회장과 시,군,구 지회장을 뽑는다. 시군구 지회장이 시도 연합회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조직된 노인들의 모임이 바로 대한노인회다.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했다. 이들을 지원하기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대한노인회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지를 요청할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아직 시행령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해 활용도가 없다. 유명무실한 법으로 대한노인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지원은 지자체에서 주로 지원한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도 천차만별이다. 어느지역은 리무진 관광버스까지도 제공한다. 그런가하면 지자체장과 노인회 지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지역은 지원하던 지회운영금을 1년이상 지급치 않은 경우도 있다. 군기를 잡기위해서 말이다. 그래도 속수무책이다.

최근엔 노인회 지회장이 구청창이 추천한 인사로 사무국장을 교체치 않았다고 보복으로 관내 경로당으로 하여금 대한노인회를 탈퇴케해 새로 경로당연합회를 조직한 지역도 있다.
대한노인회 조직을 와해시키는 횡포다.

노인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예우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바뀌면 노인회 지회 사무국장을 자기사람으로 교체하려 한다. 한마디로 노인회 지회를 지자체장의 선거지원단체로 만들려고 한다. 지회장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노인들의 의사가 무시된채 겉으로만 경로효친 사상을 외치며 '주는대로 받고 아무말 말고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이다. 한마디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노인들을 대하는 현주소인지도 모른다.

노인들의 수명이 엄청 늘어 100세 시대가 됐다. 현재의 노인들은 70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온 분들이다. 20~30년의 노후대책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정부가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전역한 군인들을 위해선 재향군인회법이 있다. 퇴직한 경찰들을 위해선 경우회법이 있다. 모두 법정단체다. 회원수, 상근 직원수 등 규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이들 단체보다 훨씬 큰 데도 대한노인회만 유독 사단법인이다.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한노인회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노인회를 사단법인이 아니라 법정단체로 격상시켜 노인문제를 노인들 스스로 해결토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젊은 노인들은 수동적으로 대접받기보다 노인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한다. 퇴직후 60~70대의 노인은 사실상 노인도 아니다. 경륜뿐만 아니라 열정도 남아 있다. 이들에게 맡기면 된다.

정년퇴직한 노인들의 경륜과 에너지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노인 문제는 지혜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해결토록 말이다.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경륜이 풍부한 고학력의 젊은 노인들이 대한노인회로 모이게 된다. 퇴직후 방황하는 젊은 노인들의 에너지를 노인회가 재활용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은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노인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데서 비롯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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