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캡쳐
[신소희 기자]자신이 가르치던 만 13살에 불과한 중학교 2학년생을 유혹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한 30대 여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2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는 지난 11일 여강사 권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2015년 9월부터 자신이 제자인 A군(13)과 집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친해지자 A군에게 “만나보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라는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9일 오후 3시쯤 권씨는 A군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A군은 권씨의 오피스텔에 놀러와 TV를 봤다. 권씨는 TV를 보는 군 옆에 앉아 A군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권씨는 10월 25일까지 낮에만 4차례 A군을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맺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어머니가 권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권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 의사로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권씨는 “A군이 만 13세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180㎝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중학교 2학년생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행동의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다”면서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로, 육체적 성숙도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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