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 계획안이 처음으로 진행한 서울시 심의에서 거부됐다. 이처럼 서울시가 정비 계획 심의를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안을 심의한 끝에 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계획 변경 시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 모아져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도계위는 "은마아파트는 동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여서 다른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이 때문에 상정 이전부터 정비 계획안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차례 관련부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기존 정비계획안인 최고 49층을 계속 고수해왔다"며 "심의 전 단계에서 조정은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안 건처리를 위해 이번 도계위에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미심의 결과를 내린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조합에서 재출한 정비계획안에서 제시한 높이 계획인 최고 49층이 서울시 높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다.

다음은 지난 2015년 10월 기본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도로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보차 혼용 통로 계획과 추가적 공공 기여를 조건 사항으로 부여받았지만, 이번 정비계획안은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도계위는 "이번 심의에서 구체적인 정비 계획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비 계획을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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