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의원 질의에 항의하는 김진태
[김민호 기자] 지난달 27일, 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휩쓸리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여 촛불집회를 향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거기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변치않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어 신뢰의 정치인이란 이름도 함게 붙어 다녔다. 특히 태극기 집회를 통해 형성된 열성 팬덤은 기존의 유력 정치인이 가졌던 그것보다 더욱 결집력이 강한 조직체를 얻게 됐다.

그래서일까

김진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박근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나 할 수 있는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20일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 거부’를 놓고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신다는 ‘재판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그렇게까지 가야겠느냐”며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김진태 의원은 일단 김진태 의원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 수용시설부터 문제를 삼았다. 김진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는 3평보다 더 넓은 (수용실에) 있었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만 황제수용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원칙에 있는 1심 재판은 6개월 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1심 선고를 하면 된다. 무리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것이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를 옹호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피고인이 어차피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하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진태 의원은 “궐석재판으로 가야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와 재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독설을 퍼부었다. 김진태 의원은 이런 박근혜 피고인 탈당 권유에 대해 “의리 없고 비정한 당엔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김진태 의원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권유를 철회하라. 이렇게 의리도 없고 비정한 당엔 미래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는 건가. 몇 사람이 모여 쑥덕거려 결정할 일이 아니다. 즉각 의원총회를 개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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