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지난 9월  6일 오전 10시15분쯤 춘천시 석사동의 한 원룸에서 이모씨(33·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원룸에서 함께 잠들었던 동거남 B(28)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건 전날 이씨와 단 둘이 원룸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이 잠들었다”며 “이씨가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또 “자고 일어나 보니 이씨가 숨을 쉬지 않았고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 지시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결과 이씨의 사망원인은 ‘외압에 의한 장간막 파열’로 가슴 부위 멍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시도했던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간막 파열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B씨의 과거 전력 등 사건 이후 이상행동은 타살 가능성을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폭력전과 2범인 B씨는 최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이씨가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대원의 지시대로 심폐소생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B씨의 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간막 파열이라면 살인사건이지만 심폐소생술 때문이라면 과실치사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복원을 의뢰하고 숨진 이씨와 사건 발생 전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숨진 이씨가 진짜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 반응검사도 의뢰한 상태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타살과 돌연사 등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신중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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