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1. 50대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아이들을 맡아 돌보던 2010년 당시 6살이던 막내 조카 김모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을 일삼았다.

#2. 아내와 이혼 후 친딸을 키워왔던 B씨는 지난 2015년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힌 딸(당시 16세)을 딸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 성폭행을 했다.

B씨는 올해 4월 말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네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죽을 것 같다. 너와 한 번만 더 성관계를 했음 한다"고 울면서 말하며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또다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며 딸의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다.

#3. 40대인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신의 딸을 뺨과 엉덩이 등 폭행을 일삼다 4년 후인 2013년부터는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 했다.

#4. D씨는 지적장애 3급인 딸을 12살때부터 20살이 된 올해까지 8년간 수차례 성폭행했다. 그는 이미 3차례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여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면수심'의 패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내 청소년 성범죄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이(면식범)인 경우가 사건의 44.3%였다. 10건 가운데 4건인 셈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족 및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7%로 나타났다.

친족 간 성범죄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을 비롯한 일반적인 정서에 따라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형량이 가중된다. 그럼에도 친족 간 성범죄는 앞선 사례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무래도 가해자가 가까운 친족이다 보니 덮어두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불허했다.

또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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