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살해사건’의 피의자가 8년 전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업주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요금 시비로 대구시 북구 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한 A(48)씨가 2009년 수성구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2004년 6월25일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당시 44·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강도 살인미수 범행 현장에서 나온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와 2004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살인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한 A씨를 조사하다가 2009년 수성구 노래방 미제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실신하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6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이마를 10여 바늘 꿰매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성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범죄 관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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