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천211개, 인원은 1만5천443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20만원)와 기업(10만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원)가 추가 지원한다.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20만원이다.
또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30일에 통보한다.
모집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며 자격심사 및 확정은 4월 23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안내 및 분담금 입금은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된다.
관광공사는 오는 6월 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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