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14세 여중생의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타인에게 퍼뜨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어느 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14)양에게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3월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던 해당 사진을 서귀포 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김모(25)씨에게 보여 주던 중 그가 사진을 달라고 하자 채팅 앱으로 전송해 음란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송받은 사진을 약 3개월간 휴대전화에 저장해 다니다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장씨와 김씨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음란 사진을 전송받아서 가지고 다닌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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