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1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혜은이씨의 남편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용금 증서나 피해자와 통화 내용 등 비춰보면 채무자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각서를 갖고 왔다. 이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최 판사는 "기회를 여러 번 줬다. 추가 합의 및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김씨가 A씨에게 얘기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부인 혜은이 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었지만 김 씨는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씨는 2009년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뉴 혜은이는 지난해 5월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해 과거 남편이 진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고단했던 삶에 대해 고백한 바 있다.

당시 혜은이는 김동현의 빚에 대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정도 된다"며 "(빚 갚느라)15년 정도 방송활동 못 하고 돈 버는 일만 많이 헀다. 돈이 생기는 일은 어디든 가서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땐 너무 다급하니까 '죽네 사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며 "힘든 와중에도 빚이 줄어가는 기쁨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았겠나"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빚이 없는 사람이다. 갖고 말고는 아무 문제 아니다. 이제 거의 90%의 빚을 갚았다"며 "죽으려고 약을 가지고 다닌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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