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캡처
[신소희 기자]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75만 3000여 명을 넘어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게 됐다. 

특히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역대급이다.

당시 피의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부상이 심해 결국 사망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충남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음주나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으려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서울 서초동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모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김모씨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C양 역시 조현병과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양모씨도 조현병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었다. 

21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늘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늘었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0.29%에서 2016년 0.44%로,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1.99%에서 2016년 2.83%로 높아졌다.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우려한 법원의 처분도 달라졌다. 법원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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