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한 버스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 B 씨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운행 중인 B 씨의 입속에 2회 밀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모 아파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삿대질하다 얼굴을 2∼3회 살짝 밀었을 뿐 B 씨의 입속에 교통카드를 밀어 넣거나 운행 중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다"며 "B 씨뿐만 아니라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실, A 씨가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 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해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