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TV조선 방송 갈무리)
[김승혜 기자] 최근 한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은 단순한 몰카가 아닌, 낮 시간대에 삼각대 등을 이용해 찍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21일 한 언론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들 간의 비공식적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골프장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정 남녀의 골프장 내 신체 접촉 장면을 담은 동영상 파일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극히 사적인 남녀 간 은밀한 사생활을 선정적으로 부각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골프장 동영상'을 언급하는 기사에 해당 영상 캡처 사진까지 게재하며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는데 혈안이 된 모양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좌표(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주소)를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불법 영상물 유통을 통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동영상 유출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골프장 동영상'은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관계를 했다"는 루머를 양산했다. 관련해 20일 경찰은 "53세 남성 A씨가 골프장 동영상 노출 당사자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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