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이재록의 신도 상습 성폭행 관련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네티즌을 놀라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재록 목사의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록 목사를 소환 조사했을 당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특별히 동요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기존 예배도 잘 치루고 있다는 한 신도의 말처럼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많은 신도들이 오고가는 모습이었다. 구속 처분 당시에도 만민중앙성결 교회는 미동이 없는 모습이다.

이재록 목사의 소환을 앞두고는 신도들이 말을 맞춰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고 지난 1999년 신도 200여명이 이재록 목사에 대한 도박 의혹을 보도한 MBC의 건물 주조정실을 무단 침입하기도 한 전례 등이 있어 이재록 목사의 태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록 목사의 신도 상습 성폭행 의혹을 주제로 한 방송에서 피해 여성 A씨는 남자 경험이 없는 당시 어린 자신에게 “천국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것은 있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실제로 이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B씨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이재록 목사가 하나님인데 내가 싫다고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이재록 목사가 신의 지시라고 강요해 거절할 수가 없었다"며 "관계를 해도 아이가 안 생길 줄 알았다. 피임이라는 개념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재록 목사가 '나를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었다. 칼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성폭행 피해자인 줄 알게 됐고, 우울증과 불면 등을 견디지 못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D씨는 “이 목사는 나에게 신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해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고 털어놔 세상을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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