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신소희 기자]직원을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도 폭행 혐의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 내용으로 고소를 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름이 ‘송진’이었던 2004년 1월 KBS 인터넷사업팀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송 대표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 카페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사귀던 ㄱ씨에게 청혼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ㄱ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 송 대표는 같은 빌딩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ㄱ씨를 끌고갔다. ㄱ씨가 저항하며 가재도구를 넘어뜨리자 송 대표는 ㄱ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ㄱ씨가 음료수 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송 대표는 다시 ㄱ씨를 폭행했다.

송 대표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배에 대고 “너 때문에 죽고 싶다”며 자해하는 시늉을 하다가 ㄱ씨가 흉기를 밀치는 바람에 배에 상처가 생기자 다시 ㄱ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ㄱ씨는 안면부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고 송 대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긴 했지만 2001년 3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송 대표는 사귀던 ㄴ씨가 미혼이 아니라 6살 아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송 대표는 ㄴ씨에게 ‘정신적 보상’을 요구해 4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했다. 앙심을 품은 송 대표는 이 차용증을 이용해 4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경찰에 ㄴ씨가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며 거짓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송 대표는 고소장에 “ㄴ씨는 2004년 7월 고액연봉자라고 은근히 과시하면서 ‘총각인 동생이 과분하게 48평형 아파트를 샀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적금을 12월에 탈 예정이라 깨기 싫으니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했다. 저는 8월 ㄴ씨에게 현금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ㄴ씨가 ‘돈을 빌린 적 없다’며 갚지 않는다”라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거짓말을 꾸몄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2005년 1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춘호 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항소했지만 2006년 5월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박재필 부장판사)는 “무고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그해 송 대표는 이름을 ‘송진’에서 ‘송명빈’으로 개명했다.

한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는 이날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명빈 대표를 이날 오전 상습 폭행 및 공갈·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대표는 지난 3일 1차 조사를 받았다.

송 대표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한 원고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자신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양모 씨를 향해 “폭행과 폭언 관련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며 “폭언과 폭력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 대표는 “양 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제품 관리(업무)도 부실해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았다”라며 “양 씨는 스스로 책정한 연봉이 9000만 원이 넘었으며 인센티브도 매년 1500~2000만 원씩 스스로 기안해 받아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이사회는 지난해 초 양 씨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오로지 성실한 업무의 인수인계만을 강조했지만 양 씨는 본인의 배임·횡령 혐의를 축소·은폐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라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22개의 폭행 녹취본을 만들기 전에 아마 사직을 했거나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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