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6시20분께 진돗개를 데리고 길을 걷던 중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B(17)군과 C(16)군을 때리고,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뺨을 7차례 맞은 B군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10일 청주시 서원구 한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그만한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과격한 방법으로 상해 등을 가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매우 부족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소희 기자
roryrory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