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수도
[신소희 기자]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이 옥중에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옥중에 회사를 경영해 사기를 저지른 규모 중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주 전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끝에 ‘옥중 사기’ 범죄 전모를 밝혀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00여명으로부터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 전 회장은 물품이나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주 전 회장은 아울러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H업체 자금 1억3000만여원을 JU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H업체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주 전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14년 재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옥중 경영’ 어떻게 가능했나

주 전 회장은 다단계 사기로 2조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당초 오는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경제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오전, 오후에 한 번씩 휴먼리빙에 고문으로 등록된 변호사 2명을 만나 주요 경영지시를 내렸다. 변호사들이 보고하면 주요 경영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변호사들이 다시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변호사들은 이 대가로 주 전 회장으로부터 차명으로 회사 지분을 받고, 별도의 차명회사도 세우며 상당한 임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은 수용자의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 변호사 접견을 무제한 허용해 주고 있는 현 제도를 악용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돈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별도로 ‘접견 변호사’를 고용해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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