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아들이 편법으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의 남다른 ‘가족사랑’이 또 입질에 올랐다. 아들 논란 이전에도 당 최고위원이던 10년 전 지역구(경기 안산 단원을)에서 치른 큰딸 결혼식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 소속으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의원의 아들 양모씨는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했다.

통상 외부인이 국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당일만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씨는 모친의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두고 아예 출입증을 발급 받아 보안 절차를 생략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박 의원은 재선 의원이었던 2009년 6월에도 자녀 문제로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최고위원이자 친이계로 분류됐던 박 의원 딸의 결혼식에는 인파가 몰렸다. 주례는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맡았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 전 최고위원 등 당시 여당 실세 의원들이 대거 찾았다.

식장이었던 한양대 안산캠퍼스 게스트하우스는 한 시간 전부터 주차난이 벌어졌고 화환은 건물 밖까지 즐비하게 늘어섰다. 박 의원과 악수를 하고 축의금을 내려는 하객의 줄이 50m 정도나 됐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다 일각에서는 ‘호화 결혼식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내 정보를 많이 아는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 같다"라며 "최근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고, 출입증은 반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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