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명 의원
[김민호 기자]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 윤리위로부터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통보받아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당규 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윤리위에서 징계 권고안을 다수결로 결정하고, 비대위가 이를 통보받아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열흘이 경과하면 당이 의원총회를 소집, 징계 처분에 대해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김 사무총장은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이후 중앙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논의한 뒤 다시 제명 처분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의총 소집을 요구해서 의총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제명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의 의원직 승계 여부와 관련해선 "이 분(이종명 의원)께서 제명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론을 낼 일"이라며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무처 해석을 받아야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처분이 유예됐다.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영상메시지를 보낸 김진태 의원과 달리 김순례 의원은 '이상한 괴물집단' 발언을 한 당사자여서 한때 중징계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전대(全大) 출마 후보라는 신분 때문에 징계대 상에서 제외됐다.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은 두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여성최고위원을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만큼 경선이 끝난 후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징계가 유예된 만큼 이번 선거는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주의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권고할 순 있지만 비대위의 의결 대상은 아니다.

김 사무총장은 "주의는 징계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신경쓰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한 정무적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향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정활동에 대해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스크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종명만 제명한 것은 '꼬리 자르기'"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처분 한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 "이종명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에 대한 유예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어 "5·18 관련법은 한국당 전신이었던 신한국당 시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훼손한 두 사람의 언행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5·18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이후 한국당은 국회 윤리위에서 벌어질 제명 절차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5·18을 기리고 있는 이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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