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홍배 기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형님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의뢰사건으로 불러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은 것인데 강제입원이니 강제입원 시도니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면서도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정오께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진단 사건’"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전과자가 되고 자살시도로 중상을 입었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며 "이 사실은 조증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다. 2012년 7월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웁니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 이라며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 이라고 토로하는 등 해당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 저 역시 진흙탕 속에서 지지고 볶으며 거칠게 살았고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쳤을 뿐 악하게 비뚤게는 살지 않았다.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이다. 하필 그 병이 스스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5차 공판에서 첫 심리가 있을 직권남용 혐의는 혐의사실이 복잡하고 증거와 기록 분량이 방대해 3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혐의와 관련해 각각 30명과 10명의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예고해 치열한 법적 다툼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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