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신소희 기자]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다만 아직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3일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긴급출국조치가 이뤄지기 전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 전 이미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출국을 제지당한 후 김 전 차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자택을 떠나 강원도 한 사찰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 2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오늘(23일) 새벽 5시쯤 공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차관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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