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됐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심 선고였던 지난 1월30일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김 지사에게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과 증인 등 재판관계인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국 김 지사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관이 지켜야 할 대원칙”이라며 보석 신청 사유를 면밀히 살필 뜻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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