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조한 모습의 김학의
[김홍배 기자]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영장실질 심사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바로 현장에서 수감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26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10분여간 직접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다만, 김 전 차관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이 사건에 대해 느낀 감정 위주로 진술했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인 참담한 심정을 말했다”며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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