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6일 3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해 "알긴 안다"고 부인하지 않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왔다'며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결국 '창살있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17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이같은 진술 번복이 '자충수'가 됐다는 것이다. 첫 번째 구속 사유다.

두 번째는 재판부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한 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심야에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도 김 전 차관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이유다.

네 번째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 검찰이 제시한 물증도 구속 사유에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성범죄'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