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너무 평범해서 더 놀랍고 무섭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키 160cm, 몸무게 50kg 수준의 고씨가 키 180㎝에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할 수 있나,  왜 전 남편을 죽였을까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또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25일 이후 2주가 다 지나도록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2년 전 강씨와 이혼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들은 제주도에 있는 고씨의 친정에서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강씨는 최근까지 아들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그동안 전 아내 고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강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후 5시 사건이 난 펜션에 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튿날 펜션을 나와 아들을 집에 데려다준 뒤 다시 숙소로 들어갔다. 고씨는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커다란 가방을 지닌 채 홀로 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강씨가)양육권을 가져오려 했고, 최근 가사소송 신청 과정에 고유정의 재혼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재판 속행을 요구했고, 소송의 연장선으로 아들을 보기 위해 고씨와 재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이 확인한 고씨의 행적을 보면 고씨는 지난달 18일 배편에 본인의 차를 싣고 제주로 왔다. 고씨는 일주일 남짓 지난 5월 25일 전 남편 강모(36)씨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입실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강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27일 오후 6시 10분께 부랴부랴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고, 이어 2시간 뒤에 112로도 재신고했다.

그 사이 고씨는 같은 날 해당 펜션에서 퇴실했으며, 다음 날인 28일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 비닐장갑 등을 구입하고,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문제는 경찰이 실종신고 직후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모형 CCTV만 확인했을 뿐 고씨의 수상한 모습이 찍힌 인근 단독주택의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남동생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 의식을 가졌고, 직접 인근을 뒤진 끝에 인근 단독주택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다. 실종신고 이후 나흘만이었다.

경찰은 범행 장소로 이용된 펜션 주인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이유로 현장검증 추진은 커녕 범죄현장을 보존하지 않아 펜션 내 혈흔 등 증거물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다. 그사이 펜션 주인은 표백제로 닦아내며 범행 흔적을 대부분 지워버렸다.

고씨의 범행동기은 물론 흉기의 출처, 시신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고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애쓰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강씨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하고 있지만. 뚜렷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이 고씨의 범행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고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며 “사건 당일 고씨 부부의 행적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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