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됐던 30대 남성이 재산을 탕진한 뒤 주점 등을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잡힌 기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과 대구 일대 식당이나 주점 등지에서 종업원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 주점 등에 접근해 단체 예약에 따른 선불금을 받아 오라며 종업원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선불금을 들고 달아난 우려가 있다며, 담보를 이유로 종업원이 차고 있던 금팔찌 등 귀금속을 맡았다가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점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가 탔던 택시를 탐문한 경찰은 택시 기사로부터 "해당 승객이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말을 토대로 용의자의 뒤를 쫓았다.

경찰은 경남지역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검색, 범인이 실제 당첨자인 A씨인 것으로 특정하고 갈취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A씨는 재산을 탕진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현재 무직이며 주거도 일정치 않은 생활을 해왔으며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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