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김민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정공법’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인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도 사실상 그의 손을 거쳤다.

앞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의 발탁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여권의 한 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체적 전망은 사실상 ‘윤석열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알려져 있다”며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미뤄 정공법을 택하게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 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 지검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가운데 윤 지검장을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지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4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이 회부 된다.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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