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하나
[신소희 기자]황하나(31)씨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00여일 만에 풀려났다.

검은 정장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쓴 모습의 황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씨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자신을 데리고 수원구치소 정문까지 나온 교도관을 향해 뒤돌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항소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안 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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