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국 선수
[신소희 기자]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 선수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긴급체포된 정 선수는 19일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여러차례 범행 횟수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으며, 지난 2016~2017 시즌에는 식스맨 상을 받는 등 활약한 바 있다.
 
한편 소속팀 전자랜드와의 면담에서 정 선수는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현역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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