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아직 꿈꾸고 아직 기도하고 기대한다”
“한국에 돌아가진 못해도 한국은 내 조국이고 자랑거리다. 한국이 그립다.”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의 김완중 총영사는 지난13일 미주한인매체 선데이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면서 “유씨가 다시 입국 비자를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완중 LA총영사는 ‘유승준씨가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하면 받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우선 존중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유씨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환경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기일을 1회 연기한 뒤 소집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수행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함으로써 준법 질서 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로 옛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 3, 4, 8호가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씨는 “감사하다”면서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가족을 통해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유씨의 입국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수일만에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는들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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