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하응훈 ㈜NCC 대표. 사진제공=㈜NCC
[심일보 대기자] 삼성그룹의 한 임원이 시공중인 공사현장을 방문해  음주하며 시행사의 여성 두 명을 성추행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NCC에 따르면 지난 15일  **** 조성공사’ 중 시공사 책임자인 **그룹의 ***부사장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음주하며 당사의 여성 두 명에게 성추행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러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어 "신청인은 책임준공확약 조건으로 사업약정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그러나 시공사인 **은 착공 8개월 만에 공정율 50~60%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사업약정서의 책임준공확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 대기업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온갖 압박과 횡포에 결국 신청인들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며, 파탄과 죽음직전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

한편 시행사 하응운(주) NCC 대표는 한달 넘게 삼성물산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21일 오전 9시 현재 684명이 동의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청원 전문이다.

**그룹 만행에 죽어간다 (성추행, 강요 등)

‘**** 조성공사’ 중 시공사 책임자인 **그룹의 ***부사장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음주하며 당사의 여성 두 명에게 성추행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책임준공확약 조건으로 사업약정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은 착공 8개월 만에 공정율 50~60%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사업약정서의 책임준공확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은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당사를 궁박한 상황으로 몰아 5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책임준공의무 면탈과 하자이행의무 면탈을 강요하였고, 또한 정산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린 공사계약금액 100% 금액으로 정산합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의 ***부회장이 헬기를 타고 사업현장을 둘러보는 날이면, **그룹의 ****실에서는 당사 사업을 악의적인 M&A시도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의 횡포와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월적 지위로 은행에게 책임준공이라는 물적담보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 판결)을 포기하도록 하는 배임교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은 대기업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온갖 압박과 횡포에 결국 신청인들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며, 파탄과 죽음직전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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