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민호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가족 비리 등과 관련해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회가 국회 운영의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빗대어 "나라를 망칠 사람",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야권 등이 제기한 의혹이나 쟁점은 △74억원 규모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에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이 작용했는가 △전 제수 명의의 부산 아파트·빌라가 실제 조 후보자 측 재산으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인가 △동생과 전 제수 등이 위조된 채권으로 51억여 원 규모 소송 사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서 배임을 했는가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전날 한 언론은 사모펀드 약정의 경우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의 관계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인 2017년 7월 그의 부인 정 모씨와 두 자녀가 이 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총 74억5500만원의 투자약정을 설정했다. 일단 재산보다 규모가 큰 투자약정 금액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측이 "약정 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산의 20% 수준에 달하는 10억원대 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사모펀드가 2017년 하반기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 중소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최근 나왔다.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민정수석이라는 그의 지위가 해당 중소기업의 수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사모펀드 해지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있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나라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그렇다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어떤가

1.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 최모씨가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1999년 투기열풍이 거셌던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후보자의 석사논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저서에서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밝혔으나 황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10년 뒤인 2005년 10월 제출, 12월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은 통상 대학원 수료 후 5년 내 석사논문 통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학교는 2011년까지 석사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이 있었으나, 2012년부터 제한규정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황 후보자의 논문이 통과 될 당시는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석사논문이 제출된 2005년 10월을 앞두고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05년), 서울고검 검사(0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03년)로 재직한 점을 감안할 때, 석사논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3.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17개월 만에 12억 원이 늘어나는 등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부산고검장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3억 9천만원을 신고했지만 국회로 송부된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현재 25억 8천 8백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2년만에 12억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11년 8월 퇴임한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올해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통상적으로 대형 로펌의 경우 ''전관예우''를 받는 전직 고위 법조인을 영입한 뒤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 판정이 나기도 전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책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담마진을 인정받은 것은 6일 뒤인 7월10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실제 담마진 판정과 병역면제일이 6일 차이가 나는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황 후보자는 이와 반대로 병역면제 판정을 먼저 받아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5,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에서 퇴임 직후 로펌에 근무하면서 매달 1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당선인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지 불과 한 달 뒤인 그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해왔다.

그가 17개월 동안 태평양에서 받은 급여 총액은 15억9천31만원으로, 월 평균 9천만원이 넘는다. 특히 후보자 지명 전 해인 2012년 10월에 한 달에 3억여원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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