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52)이 채용을 대가로 뒷돈 2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조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8일 열린다.

만약 조 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에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 관련 검찰과 조 씨 측 입장을 듣고, 서면 심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조 씨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조 씨를 처음 소환한 이후 다음날인 27일과 지난 1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다.

한편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전 국장이 지난 8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지인 조모씨(구속), 조씨의 상사 박모씨(구속)에게 연락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조씨는 한 달가량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했다. 박씨 출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실소유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도 압수수색 전 해외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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