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름은 해당 글 전문입니다.

법과 상식에 대하여,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긴 글이지만 한번 읽어봐 주기 바란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상식(常識, common sense)을 벗어나지 않게 살아간다면, 검찰이나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상식의 틀은 곧 규범과 법률의 최저선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또는 해코지하지 않는다면, 즉 보편적 상식의 최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이란 보편적인 상식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란 그 시대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보편적 상식이 곧 법률이라는 사실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1800년이었다.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대왕이 사망했다. 그 후, 19세기 내내 조선사회의 상식은 무너져내렸다. 법률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조선말기에 어느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지 당시 기록을 보자.

“조정 대신과 방백 수령들은 나라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데만 주력했으나 그들의 탐욕을 제어할 길이 없었다. 관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과거제도는 뇌물, 흥정, 매관매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공직 임명을 위한 기능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기록은 영국인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1831~1904)이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1897)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조윤민, 『두 얼굴의 조선사』, 글항아리 2016, 202쪽) 비숍은 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한반도에 들러 한국인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다. 고관대작들과도 교류함으로써 조선말기의 제도와 풍습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인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그녀는 조선말기 공직자들의 관행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뇌물〉, 〈흥정〉, 〈매관매직〉. 인간의 보편적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해서 나라가 스스로 존립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본제국에 스스로 무릎을 굻었고, 고관대작들은 나라를 통째로 일본인들에게 뇌물로 바쳤다. 그리곤 일본을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일본인들과 흥정했다. 호의호식은 그들의 것이었다.

우선 〈뇌물〉과 〈흥정〉을 보자. 10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뇌물과 흥정이 이루어지는가? 일본제국에 나라를 뇌물로 바친 친일세력들,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면서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친일세력들, 즉 부정부패에 찌든 이명박와 박근혜, 아니 사실상의 대통령이었던 최순실은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뇌물액수도 흥정해서 받아냈다. 재벌을 포함한 친일세력들은 최순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다. 나라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뇌물과 흥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는 데만 주력했으나 그들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길이 없어 보였다. 촛불혁명은 그래서 일어났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끝으로 〈매관매직〉을 보자. 오늘날 매관매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검사출신 우병우 변호사는 1년에 62억 원의 순소득을 올렸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00억 원대였다.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변호사는 5개월만에 16억원을 벌었다. 검사출신 황교안 변호사는 16개월에 16억원을 벌었다. 이런 수준은 껌값이다. 그는 법무장관이 되면서 스스로 전관예우로 번 돈은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는 1억원만 기부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한 건에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언론에 보도된 전관예우 사례만 나열해도 끝이 없을 지경이다. 서민들이 모르는 전관예우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전관예우란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이 매관매직의 관행은 100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법조계다. 대부분의 양식 있는 변호사들은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지만 특수한 계층의 법조인들이 있다. 이들은 유독 몰상식하다.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허가받는 범죄집단”이라 부른다. 예나 지금이나 고관대작들, 특히 검사·판사들의 전관예우는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이들이 사법연수원, 동향, 선후배, 동창 등을 중심으로 서로서로 끌어주고 밀어준다. 부정부패의 상부상조가 이루어진다. 법조계의 부정부패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들끼리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건도 더러 있다. 모든 시민들이 사태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학의 사건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다시 감싸려다 도저히 더 감쌀 수 없게 되자 구속시켰다. 이게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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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들 중에는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화변론 등으로 떼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재벌의 고문변호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재벌기업 부정부패의 약한 고리를 이들이 보완해주고 있다. 이렇게 재벌의 비호를 받는 데가 두 곳인데 하나는 조중동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다. 검사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법무팀에서 한 일을 폭로했다. (김용철이 직접 쓴 『삼성을 생각한다』를 보라.)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서로 공생관계다. 재벌들의 탈세, 편법상속, 비자금관리, 뇌물제공 업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현직 판사들까지 연루되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해서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들이 서로 끈끈하게 뒤엉켜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몰상식한 관행이 있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이들이 재벌과 공생하면서 국가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좀먹고 있다. 법조삼륜으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친일정당이 주최하는 집회에는 항상 태극기와 성조기가 같이 등장한다. 왜 그런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다 뇌물로 바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한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이 법조삼륜, 재벌, 친일정당의 공생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바로 조국이다. 조국 장관은 아주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런 구상을 해왔다. 조국이 등장하자 법조삼륜의 카르텔은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래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조중동과 연대하여 조국을 어떻게든지 낙마시켜야 할 공격목표로 만들었다. 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70여 군데의 압수수색이라는 물리적 압박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심리적 압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조국과 그 가족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꿋꿋이 버티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가한 압박은 몰상식 그 자체다. 위법적이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본다. 이것 또한 대단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정치적 셈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법에 의거하여, 즉 상식에 따라 조국을 통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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