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해외 구단에서 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축구선수 A씨가 9억여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6년 중국 프로축구리그에서 뛰게 된 A씨는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 만큼 자신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축구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했는데,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문제가 됐다. 이적 첫해 받은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세무당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고, 종합소득세로 약 9억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에게 부과된 소득세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인 자신은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약 1억6000만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소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자산이 국내에 있는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2016년에 국내에 가족이 있었고, 수입금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돼 A씨 가족의 생활비, 고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A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A씨는 한·중 조세조약 상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프로선수 A씨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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