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김홍배 기자] 검찰 소환을 앞둔 조국 전 장관에게 또 다른 악재가 덮쳤다.

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표절 의혹을 받는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이미 예비조사를 끝내고 본 조사 만 남겨둔 상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곽 의원은 지난달 서울대 국정감사 때 과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미국 UC버클리 박사학위(JSD)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학술논문 12편과 미국 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대는 UC버클리 측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이다.
  
곽 의원은 “자체 조사하지 않은 사례는 조국 논문이 유일하다”며 “서울대가 뒤늦게 예비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뤄진다. 이후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여부가 드러난다면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지난달 “조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 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표절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30일간 예비조사를 완료했으나, 본 조사 여부는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 문제는 다음 달 열릴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의원은 "예비조사위원이 법대 교수로 이뤄진다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동료 교수가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 조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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