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영
[신소희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시장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잃을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고 지지해 준 70만 시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죄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구 시장에 대해 이날 대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현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안 공직사회는 '설마했는데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시청 공무원들은 시장 낙마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간부 공무원은 "시장직 상실이 현실이 되니 무척 당황스럽다"며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시정을 지속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의 차질도 우려된다"며 허탈해했다.

다른 공무원은 "좋은 결과를 예상했는데 결과가 너무 침통하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 진입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이 많은 상황에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 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안타깝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분위기가 산만해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70만 시민들을 위한 업무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장 공백으로 천안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조성과 천안삼거리 명품화 공원 조성, 중부권 수목원 조성 등 대형 사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년 4월 치러질 재선거와 맞물려 공직기강 해이도 우려된다.

구만섭 부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직원들에게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안시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구 시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 때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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