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요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 같다. 검찰권 행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멈추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같다.

윤석열 총장 체제는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가 몇몇 정치권인사에게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뜻을 표명했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그의 온 가족에 대한 무한정 수사를 통해 부인 및 동생과 처남을 구속시키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임명 한 달 남짓 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 냈다.

문제는 그 이후 조국 장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당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다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조사하였다. 이 역시 조국 장관의 직접적 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더더욱 당황하고 말았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가 잘못되었음과 공소제기 후 이루어진 추가수사에 의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없음에 대한 조용한 질타를 받았다. 결국 공소장 변경이 범죄사실의 동일성 불일치로 허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될 경우 그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정경심 교수의 범죄사실의 두 축 중 하나는 자녀들의 입시비리(이 역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실제 사실로 증명된 것이 아직까지 없음)와 관련된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등의 위조교사 및 부정행사 정도인데, 이 역시 재판부로부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정범은 누구이며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정범을 기소하지 않은 채 교사범을 기소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직접적 힐난 앞에서 공판검사는 부끄러움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두 번째가 사모펀드 관련인데, 이 역시 사모펀드기금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보다는 대여금의 이자 수령 및 대여원금 회수 쪽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관련 증거들도 그런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비추어 무죄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역시 수십 명의 특별수사부 검사들을 동원하여 수십 일에 걸쳐 강제수사한 결과가 구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일정한 목적성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한 꼴이 됐다. 스스로 잘못된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형국이다.

결국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수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이 역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다른 루트의 증거들이 쏟아지자 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세 번째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가 기획수사였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이 자살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수사관은 검찰 내에서도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다. 그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뜻밖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매섭게 나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대부분 범죄자는 자신이 죽을 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본능이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수사관이 자기 핸드폰 기록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우선 자신이 떳떳하다는 자신감과 누군가 자신에게 불리한 짓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핸드폰 초기화 불가 의견 표명은 상호 배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가게 되면 물론 청와대를 위해 일을 하지만, 본가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빨대 역할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돌아갈 본가이고, 그곳에서 승진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본가에서 잔뼈를 묻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청와대 근무하는 중에도 검찰에 상당한 정보를 보고해 왔을 것이다. 검찰청은 그의 그러한 보고들을 내부 첩보자료로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찾고, 감찰 중단 사실을 보고 받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첩보사실도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 보고자료에 근거해 조국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묵혀 두었던 사건들을 들춰내기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던 검찰 수사관을 연결고리로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해당 수사관은 “아니, 내가 제공한 정보로 나를 수사하다니!”하는 황당함과 함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코너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그 수사관의 검찰 연락 사항들이 모두 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워지면 자신은 범죄혐의만을 뒤집어쓴 채 매도당할 것이 뻔하다. 두려운 나머지 절대로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경고성 유언을 하였다고 추측된다.

거기에 검찰 비리 관련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족들의 다른 별건 사항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배려해 달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 해당 검찰수사관을 잘 알고 직라인(直line)을 열어두고 있던 검찰로서는 당황하여 서초경찰서가 자살현장에서 수거 보관 중이던 고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해 가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울산지검 검사의 압수한 고래고기 가환부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청와대는 후자 사건을 위해 고인이 울산에 출장갔던 것이라며 고인이 작성한 출장보고서까지 제시하며 전자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출장이 전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주장만 난무할 뿐 증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사건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의 어두운 그림자는 발견되지 않고, 적법한 수사이첩 사실임이 드러날 뿐이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여기까지 온 것은 조국 장관에 수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권 길들이기였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에 비수가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입법을 막고자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무리수만 밝혀져 국민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을 뿐 결국 검찰개혁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해 상정되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공수처법은 통과될 것이다. 검찰이 그 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자신들도 역시 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경수사권 분리에 의해 일정 범위로 수사권이 축소된다. 독점적 기소권도 예외가 생기게 된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저지키 위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검란'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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