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장관
[김홍배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권덕진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라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덕진 판사는 서산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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