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호 기자] “검찰은 공수처 도입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무소불위 권력,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란다.”

28일 새벽 0시 11분~1시 38분까지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진행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꺼낸 말이다. 민주당 의원 중 첫 번째 주자다.

이날 백 의원은 “공직자 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진다”며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의 상급기관이나 지휘기관은 아니나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전속권을 가진 기관”이라며 “타 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보충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 사실을 검찰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고, 공수처 존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당연히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의 수사권을 먼저 존중해야 하고 경찰과 검찰이 이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해당 조항이 ‘4+1’ 협의체에서 나온 점을 고려해 “여러 사람이 논의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나오는구나, 합리적 조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백 의원은 검찰을 향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두고) 공수처와 경쟁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질투 나면 질투 난다고 하시라”고 말했다.

이날 머니투데이는 이날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지난 8월 운영된 사개특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공수처 설치안 협상을 주도한 주인공이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최근 공수처 설치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검찰 보도자료를 두고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더니 내심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었구나 느꼈다”며 “공수처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두고 다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반박 보도자료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 설치안 중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24조 2항에 주목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독소 조항’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암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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