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왜, 언론사가 자꾸만 늘어날까?

언론의 폭로기사에 피해를 입기 싫어 기업과 정치인, 관료가 그들의 호구나 다름없다. 그들의 공갈 협박에 당할 수가 없다. 언론사는 세무조사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언론사가 마치 권력기관 인것 처럼 행세를 한다. 언론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피해자나 다름없다. 이번 조국 교수도 그 피해자 중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수구언론과 검찰이 야당과 하나가 되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한것은 엄청난 뚝심이다. 그 뚝심이면 언론개혁도 충분히 하고 남는다.

지방의 각 지자체와 주요기업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매년 수십, 수백억원을 쓸데없이 언론사에 광고비와 행사찬조비로 지출한다.

이제 언론개혁에 불을 당겨야 한다.

언론개혁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1. 언론사의 세무조사 강화로 탈세 방지.
2. 언론사의 협박성 광고수주 금지.
3. 의혹성 허위보도 금지및 처벌.

언론사의 광고협박과 탈세, 고의적인 의혹성 허위보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검찰과 언론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 이제 검찰개혁의 법적근거는 마련했다. 언론개혁은 법적근거보다 국민적 여론의 뒷받침과 공정한 공권력 집행으로 가능하다.

우선 언론사가 탈세를 못하도록 국세청이 올바로 세무행정을 펼쳐라. 광고협박과 허위사실 보도를 신고만하면 즉각 수사하여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검찰이나 경찰산하에 전담부서를 두면 된다. 검찰개혁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SNS의 보편화로 국민이 힘을 몰아주면 얼마든지 언론개혁은 가능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이뤄지면 사회는 공정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내친김에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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